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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에 관한 정보 안내
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고, 신고방법은 물론 절세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종합소득세란?
- 종합소득세는 개인 사업자가 직전연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여, 순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통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소득세라는 명목으로 매달 납부하고 연말정산에서 환급 또는 추가납입을 하지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연 1회 신고 및 납입을 하게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사람으로 신고제외 대상은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사람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을 진행 못하신 경우에도 종합 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만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일정
-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9.2.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4.5.31. → ’24.9.2.(3개월 연장)
-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4.7.1. → ’24.9.2.(2개월 연장)
-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하다고 합니다.
-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 〈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직권 연장 내용〉
납부기한 직권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24.11.4.까지 연장됩니다.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및 손택스 신청방법
* [홈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손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공적연금소득 ·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
- -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소득금액의 계산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
- 1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2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
-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 (2) 2023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20.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두가지로 장부신고와 추계신고가 있습니다.
- 장부신고가 유리한 사업자분들은 간편장부-기준경비율 대상자 혹은 복식부기장부-기준경비율 대상자이며, 여기에 ㅎ당하시는 경우에는 세무사를 통해서 장부를 만들어 신고하시는 게 절세에 유리합니다.
- 추계신고가 유리한 사업자분들은 간편장부-단순경비율 대상자분들입니다.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규 또는 연매출이 크지 않은 사업자분들이 해당합니다.
- 간편장부-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경우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홈택스를 이용해 직접 신고를 하셔도 세금이 크게 나오지 않기때문에 홈택스에 직접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율
- 2023년 종합소득세(=종소세)는 아래와 같이 세율을 적용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 부가세와 마찬가지로 증빙서류를 수취하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 증빙자료를 꼭 수취해 주셔야 합니다.
- 3만원 초과 금액은 증빙서류로 받기: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적격증빙 서류를 받지않는다면 2%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지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금영수증은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수취하기: 현금으로 물건 등을 구입하신 경우에는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수취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때 비용으로 인정받으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 경조사 관련 증빙서류 보관하기: 경조사로 비용이 지출된 경우에는 20만원의 한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모바일 청첩장, 혹은 이메일로 받은 내역이 있는 경우라면 캡처, 혹은 사진으로 촬영을 하신 후 보관만 하셔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 통신비 및 공과금 지급내역 화깅하기: 통신비와 공과금에 지출하 내역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비는 통신사에서 조회 후 발급하시면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공과금의 경우 관리 사무실 혹은 공단에 연락을 하셔서 내역을 받으시면 됩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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