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온라인으로 접수해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 안내
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25일부터 운영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하고, 그로인해 피해보시는 분들을 뉴스로 접해 보셨을건데요.
정부가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고자 전세사기 특별법을 작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위해선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 접수해야 했는데, 국토부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고 합니다.
이번에 구축된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긴급한 경·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니,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 서류는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고 하네요.
진행 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은 직접 출력도 가능하니, 비대면 업무로 인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많이 고려한 것 같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요건
-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2. 임대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최대 5억원 이하)
- 3.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공매 절차 개시
- 4.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전세사기 결정 절차
📌 제출서류 목록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방문 전 제출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시면 빠른 신청이 가능합니다.아래목록 중 1~3는 필수서류, 4~8은 해당 사실이 있는자만 제출해야합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반드시 지참 필요합니다.
- 결정 신청서* 작성서식은 시·도 또는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안심전세앱’에서 다운받거나 접수처에서 제공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주민등록표 초본 1부(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접수처에서 서식 제공됨)
-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다만,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신 가능
-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 지원정책
1. 경·공매 절차 지원
- ① 경·공매 유예·정지거주 주택의 경·공매 유예·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에서 조치
- ※ (경매) 관할 지방법원 (공매) 관할 세무서장(국세), 지방자치단체(지방세)
- ② 경·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경·공매 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법률상담·경매대행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 - 피해자가 HUG에 신청하면 HUG에서 법무사 등 전문가와 연계하여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그 수수료도 70% 지원
- ③ 경·공매 우선매수권 부여피해 임차인이 거주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④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로 공급
- ⑤ 조세채권 안분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 피해자의 원활한 경·공매 지원
2. 신용 회복 지원
- -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용 불이익 방지를 위해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 간 분할상환 가능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신규 구입·전세자금 대출 가능(기존에는 연체정보 등록으로 신규 대출 불가)
3. 금융지원
- ①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대출(이 경우 소득·자산 요건도 미고려)
- ② 구입·전세자금 지원-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주택구입자금 대출
4. 긴급 복지 지원
전세사기피해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긴급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
< 긴급복지지원(4인 가구 기준, ’23년)>
5. 무료 법률지원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무료 방문·전화 상담 (HUG홈페이지 - 고객지원센터 - 전세피해지원센터 - 예약신청)
이 밖에도 많은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니, 아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 접속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는 아울러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누리집에서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1600-9640)도 운영한다. 또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https://jeonse.kgeop.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