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한 채로 주택연금 수령 방법
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노인빈곤율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이러한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는 주택연금이라는 사회제도를 통해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개요
주택연금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노인들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연금제도입니다. 역모기지라고도 하는데, 본래의 모기지라는 것은 개인이 구매할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것이지만, 역모기지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형식입니다.
주택연금 가입 요건
주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주택연금에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부부중 1명 즉, 본인(주택의 명의자)이 만 55세 이상이며, 12억원이하의 1주택,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노인복지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것. 다만 2주택을 갖고 있으나 가액의 합이 12억원 이하라면 3년 이내에 나머지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진행중이지 않아야 하며, 거주용 오피스텔도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장점
나라가 지급을 보증하는 연금이므로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연금이 반드시 지급됩니다. 또한 세간의 인식과는 다르게 해당 주택 명의자가 주택연금 수령 중 사망할 경우 연금이 끊긴다거나 배우자가 집에서 쫓겨난다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주택명의자가 사망하여도 배우자가 생존해있다면 배우자 역시 사망시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고 명의자 사망후에도 기존 연금과 100%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 역모기지이기때문에 연금 수령자가 모두 사망할 경우 담보로 제공했던 주택을 주택금융공사가 매각하여 지금까지 연금으로 지급했던 돈으로 환급됩니다. 또한, 주택의 가격이 연금가입시보다 하락하여 손실이 되었다하더라도 자녀세대에게 손해액에 대한 청구가 되지않고, 그 반대로 처분액이 연금지급액보다 클 경우 잔액은 자녀세대에게 상속이 됩니다.
주택연금 단점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해당 주택을 담보로 제공했다면, 차후 해당 지역의 땅값이 올라 집값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가입 기준 책정 금액에서 지가 증가분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가는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지는 않는 것이 대부분이기때문에 주위의 개발계획 등을 잘 고려한 뒤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반영되지 않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게 12억원 미만이었을 때가 가입이 가능하기때문에 12억 가가까운 주택연금을 담보고 했는데, 땅값이 오르면 연금을 취소하고 받은 돈을 반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연금 수령액은 주택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가격이 비싸질수록 가입자 수령이 많을수록 수령액이 높아집니다. 매달 지급받는 월지급금 형태로 지급이 됩니다. 가입자 연령은 부부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가격은 아파트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시세 1순위, KB 시세를 2순위로 적용하고, 빌라 오피스텔 등 매매가 파악이 어려운 경우는 감정평가를 통해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연금 수령액은 24년 3월 기준 종신지급으로 일반일 경우는 70세 3억원 기준으로 매월 88만 6천원을 받게되며, 노인복지 주택일 경우 77만 2천원, 오피스텔은 73만 6천원을 받게 됩니다.
주택연금 계산
주택연금계산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조회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상 주택연금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평균 수명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지금 우리나라의 은퇴연령은 51세라고 합니다. 그만큼 노후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대요. 주택연금제도를 활용하여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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