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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선정기준 지급일 안내

by IT전문가 케빈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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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기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행 소득지원제도로서 2009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이는 경제 양극화로 인해 증가되는 저소득 가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질병 및 실직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이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2019년 부터 소득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근로소득자에 한해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 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및 지급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하여 9월에 신청해서 12월에 지급받고 하반기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3월에 신청해서 6월에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종전 정기신청 방식과 반기신청 방식 중에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반기신청을 하지 못했다하더라도 다음해 5월에 정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매년 5월입니다. 따라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며, 만약 이 정기신청을 놓쳤을 때는 기한 후 신청으로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인 6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한 후에 신청했을 때는 근로장려금의 10%를 감액한 90%만 지급받을 수 있으니, 되도록 정기신청의 기한을 놓치지 않고 제 시기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료인 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기때문에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및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서 단독/홑벌이/밪벌이 가구로 구분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손택스(모바일앱), ARS(1544-9944)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1~3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구구성원의 정의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근로장려금 지급일

1.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2.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3. 반기신청분

  • -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 (소득 · 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 지급시기 등


이상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해당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신청하셔서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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